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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퇴출 방침에 약사회 반발...법적공방

'PM2000' 퇴출 방침에 약사회 반발...법적공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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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행정력 남용" 법적 대응
복지부, "법적 검토 마쳤다. 문제없다" 입장

대한약사회가 개발보급한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퇴출방침을 27일 밝히자 조찬휘 약사회장이 같은 날 담화문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담화문에서 복지부의 퇴출방침에 대해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복지부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전국 1만여곳의 약국이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로 보면 50%를 넘는 수치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23일 약정원이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했다며 현 약정원장 등을 추가기소하자 보건복지부는 환자 정보 불법 수집에 약용된 'PM2000'의 사용중지 처분계획을 27일 밝혔다.

그러자 조 회장은 "이번 환자정보 유출 관련 사태는 'PM2000' 프로그램의 자체 보안문제가 아닌 환자정보 수집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정부의 퇴출 방침을 정면반박했다. 대체 프로그램없이 'PM2000'을 퇴출하면 "약국청구 업무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의약분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합수단과 보건복지부의 최근 약정원 수사발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개인정보 불법 사용사례가 없는 정보수집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여론재판을 통해 약정원에 호된 뭇매질을 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IMS헬스코리아와의 환자정보 거래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

조 회장은 "약정원이 암호화한 환자정보를 IMS코리아가 풀수 있다는 사실을 (전 집행부가) 업무승계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 집행부가 업무승계를 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전 집행부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오히려 'PM2000'을 퇴출하기보다 개정정보 보호프로그램과 'PM2000'을 연동하는 등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반발에 보건복지부측은 27일 "'PM2000' 사용중지 행정조치 과정에서 약사회와 약정원의 소명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행정력 남용'이라는 지적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PM2000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심평원과의 논의를 통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사용중지 처분일정을 밟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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