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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스토가 항소심도 승소...약값 155원
보령, 스토가 항소심도 승소...약값 155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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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2일 복지부 약가고시 취소 정당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10mg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2일 승소했다. 이날 항소심 승소로 스토가는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진 지난 4월 18일 이전 가격인 정당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보령제약은 지난 8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2일 보령제약이 청구한 스토가정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보령제약은 지난해 초 건강보험공단과 오리지널약인 스토가 보험약값 협상에 나서 스토가의 최종약값을 정당 155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약값 산정 근거는 처음 등재약가 290원에서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3원으로 약값을 인하한 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인하율 4.9%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합의된 최종약값을 14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등재약가 290원에서 제네릭 등재 둘째 해에 적용하는 인하율을 고려해 약값을 155원으로 깎고 사용량약가연동제 인하율 4.9%를 적용해 산출했다.

보령제약과 보건복지부가의 보험약값이 다른 것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령제약과 합의한 약값에 제네릭 등재에 따른 둘째해 약가인하율을 적용해 한번 더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령제약은 모든 인하기전을 적용한 최종약값을 복지부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스토가 약값에 반발해 지난 4월 소송에 들어갔으며 8월 1심에 이어 2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약사와 보험자가 일정한 사용량을 넘어설 경우 처음 계약한 약가에서 일정수준의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은 오리지널약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제네릭 출시 첫해 오리지널 약가의 70%만을, 둘째 해부터는 53.55%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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