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지역 유일한 응급실 운영..."의료인 폭행 대책 없으면 폐쇄"
오세창 동두천시장 폴리스콜 등 대책 마련 약속..."이행 안되면 다시 폐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지난 17일 담당 보건소에 응급실 폐쇄를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사 폭행사건 가해자에 의정부검찰이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병원 측이 의료진과 행정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응급실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담당 보건소는 물론 동두천시장까지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폐쇄를 유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시장의 약속을 믿고 우선은 응급실 폐쇄를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황래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장은 23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7일 금요일 폐쇄 신청서를 제출하고 20일 월요일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 응급실 폐쇄를 유보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직원들이 폭행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실을 계속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급해진 보건소는 동두천시장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중앙성모병원에 주취자가 난동을 부릴 경우 곧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폴리스콜을 설치하고 신원파악을 위한 경찰의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119대원은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 지켜보고 상황 발생시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도록 했다.
조 원장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야간에는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응급치료사 등이 근무한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면 의료진을 말할것도 없이 원무과 직원까지 뜯어말리는 게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주취자에 매달려 있을 때 정말 응급한 상황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물으며 "응급실을 운영해봐야 야간에 찾아오는 환자는 많아야 10명 정도다. 그런데도 운영했던 것은 본 병원 외에 동두천 지역 응급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시장의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이행 시 응급실 폐쇄를 다시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응급실을 닫아 동두천시의 의료를 망가트릴 수도 없다.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며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의정부 검찰이 단순폭행으로 간주해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런 폭행이 벌금 내고 끝날 문제가 된다면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만연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료나 다른 응급환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