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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감염병병원 법적근거 마련 또 '실패'

보건복지위, 감염병병원 법적근거 마련 또 '실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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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복지부와 이견 못 좁혀..."둘 수 있다"↔"둬야 한다" 맞서
복지부,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고집'...소위 위원들 결론 못 내고 산회

▲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가 또 다시 실패했다.

앞서 열렸던 네 차례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전과 같이 적어도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1개소 이상의 설립·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과 호남권, 영남권 등에 각각 1개소씩 3개소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 의무화에 끝까지 반대해, 법안소위를 사실상 공전시켰다.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보건복지위원들의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 요구에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 결과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둘 수 있다'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을 원하지 않고 있자는 증거다. 하고 싶었다면 벌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 주지..."라며 호통을 쳤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역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 정도로 개정해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설립하고 싶지 않으니, 기존 공공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민들 관심이 떨어질 것이고 병원 설립은 흐지부지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병원 설립·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설립 방식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한 후 설립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정부가 안 지키는 일이 많은데, 근거법도 없이 보건복지부가 무슨 힘으로 예산부처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아무것도 안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차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야당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간 논의가 진전이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내가 생각해도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1개소의 설립·운영에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1개소 설립·운영 의무화를 수용하고, 야당 의원들은 (김용익 의원이 주장한) 3개 전문병원 설립·운영 의무화를 양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 차관은 물러서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장 차관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개정안을 정해,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설립·운영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를 요청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를 결정하고 말았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24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까지 보건복지위가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할 경우 앞서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소위의 공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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