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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허용 시행령안 폐기해야"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허용 시행령안 폐기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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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성명서 통해 보건소장 임명가능 직종 확대에 반발
"메르스 사태로 공중보건서비스 역할 확대 요구 역행하는 개정안"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경기도의 지역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 시대를 역행하고 공중보건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시행령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약무직·간호직 공무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경기도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공중보건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확대돼야 할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고 공중보건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시행령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예고된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처 중심으로 전면 재편, 불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직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적시한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해야하며 지자체에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행하는 불법적인 보건소장 임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중보건서비스의 개혁을 위해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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