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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없이 처방전 발행해달라 요청한 약사..."유죄"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해달라 요청한 약사..."유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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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약사에 '의료법위반방조죄' 적용
"의료법 처벌 대상 의사 행위 용이하게 한것으로 판단돼"

문전약국 약사가 실질적인 연계 의원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케 해 약을 조제한 행위의 유무죄에 대해 1·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충북 충주시에서 A 약국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인근 B 의원 의사 장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요청해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위료법위반방조죄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환송했다.

임 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에 처방받았던 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인근 약국 의사인 장 씨에게 종전 처방내역을 알려주며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 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고 임 씨가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이 임 씨를 약사법 위반 행위로 기소한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는 "임 씨가 직접 자신에게 전화해 이 같은 행위를 제안해 어정쩡하게 동의하게 됐다"며 "오랫동안 이런 거래를 했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0여건은 넘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의료법위반방조죄가 적용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씨의 행위가 장 씨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를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 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신청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 씨가 장 씨에게 처방전 발행을 요청한 경위와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장 씨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옳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 씨에게 방조의 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한편 장 씨는 의료법위반으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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