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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급여 천차만별....병원별 최대 2배 차

전공의 급여 천차만별....병원별 최대 2배 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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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014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급여 공개
"수련환경개선안 전국 병원에 일괄적 적용해야"

최근 주당 100시간으로 대표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수련환경이나 업무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별로 전공의들이 받는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정한 급여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50개 수련병원의 2014년 내과 전공의 2년차 급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공의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해 급여·상여·비과세소득을 합쳐 정리됐다.

조사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전공의가 588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김포우리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이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

반면 국·공립병원과 명지병원 등은 하위권을 이뤘다.

50개 병원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은 서울시은평병원 전공의는 2995만원을 수령했다. 전공의 2년차 연령이 일반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것을 고려할 때 적다고 볼 수 없는 임금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전공의 근무환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대 대전협 수련평가이사는 "휴일이 거의 없는 전공의 2년차의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이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근무에 붙어야 하는 추가수당까지 고려하면 해당 임금은 2014년 최저시급인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별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영대 이사는 "조사 결과에서 하위권에 있는 병원들을 보면 대부분 국·공립병원이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기준을 따른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추가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반영이 어렵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련환경개선안을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대전협은 예비 전공의들과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 별 급여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은 수련규정과 노동법에 의거한 적절한 수련비용을 전공의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나 준수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 대전협이 공개한 2014년 수련병원 별 전공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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