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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있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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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미국 담배회사 기밀 폭로한 글란츠 박사 주장
"담배 본질은 니코틴 중독, 중독성 유지 위해 함량 조절"

▲ 건보공단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담배의 폐해가 강조됐다. (왼쪽부터)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장·스탠튼 글란츠 박사·마이클 커밍스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승소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대한예방의학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한국역학회등과 공동으로 '담배의 폐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의대 교수이자, 담배규제 연구 교육센터 원장으로 미국의학협회지 JAMA에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는 '스탠튼 글란츠' 박사가 미국에서의 소송 승소의 배경을 공개했다.

스탠튼 글란츠 박사는 "미국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적 소송 케이스는 승소가 어려웠다. 반면 집단적 소송의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송 승소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초기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승소가 어려웠지만, 1994년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폭로하면서 집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승소로 판세가 뒤바꼈다.

그만큼 건보공단의 집단적 소송은 체계적인 증거 문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스탠튼 글란츠 박사는 "미국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담배의 본질은 니코틴 중독이고 중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해왔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담배회사가 흡연이 암이나 심장병 등 기타 질환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청소년과 여성을 타겟으로 의도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흡연하도록 하기 위해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해온 것이 파악됐다. 담배회사는 엄청난 로비를 통해 언론·과학자·담배운동세력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쓰는 사람 등을 고용하거나 심지어 정치인들을 매수하기도 했다.

니코틴 중독성은 담배회사 제품들의 배상책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자유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는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보면, 담배회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이 왜곡되는지를 볼 수 있다"며 "담배회사나 담배회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내부 고발자와 내부 문건 폭로가 담배 소송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한국에서도 내부고발자와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니코틴, 강력한 중독물질...반복적 흡연 유도

담배회사가 니코틴의 중독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니코틴 중독과 담배회사 제품 마케팅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100번 넘게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 커밍스 박사는 "담배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금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니코틴으로 하여금 중독이 되도록 담배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코틴 중독은 흡연자들이 계속 흡연을 하게 만들고, 이들이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회사들은 각종 첨가물을 통해 자극을 낮추고 새로운 향미를 첨가해 청소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흡연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도 "니코틴은 섭취 후 쾌락중추에서 도파빈 분비를 활성화 시키는 시간이 7초에 불과하다"며 "담배를 피울수록 점차 양이 증가하는 만큼, 니코틴은 강력한 중독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니코틴 흡입이 일종의 쾌감으로 뇌는 보상으로 작용해 흡연자의 뇌는 반복적으로 흡연하도록 흡연자의 행동을 유도한다"며 "담배회사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다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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