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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메르스 병의원 보상예산 증액 '공감대'

의·정, 메르스 병의원 보상예산 증액 '공감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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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협조 요청에 김용익 의원 "여야 합의한 사안" 화답
김 의원 "보상 법적근거 마련 중요...손실보상위에 의료계 참여 당연"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면담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손실보상위원회에 의협 등 의료단체 대표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증액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면담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피해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협회가 마련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을 전달했다.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가 총 35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1000억원 추경예산으로는 극히 제한적 보상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향후 정부가 구성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할 손실보상위원회에 의협 등 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야 보상 여부 판단을 피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1000억원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 손실보상 예산을 5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으며, 예결위 소위에서 꼭 관철시킬 것"이라며 추 회장 요청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접근을 봤다. 보상예산 증액과 함께 반드시 입법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에 의협과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손실보상위원회는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를 심판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법 전문 법조인과 시민단체, 공익대표 등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지원'식 피해보상은 적절하지 않다. 융자지원 예산은 줄이고 직접 손실보상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회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 개선,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등 10개 아젠다로 구성된 의협의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 시 반영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들과 함께 검토해 계획을 마련했다"며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전문가들이 반영돼 효과적인 감염병 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협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포함됐지만, 제도 혁신의 효과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한편 추 회장은 김 의원에게 간호조무사 등급 조정 등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우려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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