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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업무상배임·직무유기 혐의 고발 당해
문형표 장관, 업무상배임·직무유기 혐의 고발 당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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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복제약간 대체조제 장려금 근거없이 지급"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근거 없는 복제약끼리 대체조제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고발당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5일 문형표 장관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현행 법상 약사가 오리지널약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복제약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도 한 해 동안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 1억3000여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령에 없는 복제약 사이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약국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쳤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통과한 복제약들 사이에는 최대 55%의 약효 차이가 발생해 경우에 따라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오리지널약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A와 B라는 복제약이 있을 때, A 약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던 환자가 B약으로 대체 복용할 경우 약효가 55%나 떨어져 극심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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