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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개혁안으론 감염병 재발 못막아"
"급조된 개혁안으론 감염병 재발 못막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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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예방관리 중장기계획' 국회 설득 '총력'
"근본 대책 절실...피해 보상 실효성 제고도 중요"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공동주최로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안하고, 국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6월부터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산하 학회 그리고 의료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초안을 완성했다"며 "단편적인 피해 보상과 규제 강화 등 급조된 개혁안만으론 메르스 같은 감염병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토론회 직전 추 회장은 의사협회에서 가자회견을 갖고 의협의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 10개 주요 아젠다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언하고 "의협의 제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문가단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통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재욱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등 선진국 보건당국들 발표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보건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 의료수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별거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9일째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언론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메르스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적어도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복기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급조된 현안 위주의 개혁안 즉 단편적인 손실 지원과 규제 강화 등만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음은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 개혁안 마련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관련 부처가 공조하고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마련은 1~2년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이 마련한 초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젠다 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화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왜곡된 의료이용행태는 잘못된 의료제도에서 비롯"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메르스 사태로 진행 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잘못된 의료제도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국회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그런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그러나 추가 개정 논의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매우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불안한 국민들의 일탈행동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면서 "이런 일탈행동은 단순히 의료이용행태 또는 문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회송체계 미흡, 고질적인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면서 감염병 관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도 정비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중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은 1000억원으로 잡혔는데, 직접피해 의료기관당 1000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보상수준이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공공의료의 절대적인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상 부족 학습효과로 인해 민간의료체계가 발동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OECD는 지금까지 한국의료를 비교적 저비용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평가해왔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그 평가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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