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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시 인천시와 협력 거부"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시 인천시와 협력 거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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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15일 서구 보건소장 임명 앞두고 긴급이사회 개최
"의사면허없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인천시와 모든 협력관계 거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소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15일로 예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인사발령을 앞두고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한 적법한 임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와의 모든 협력관계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그간 인천의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관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하여 법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해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긴급이사회에서 인천시의사회는 인사발령 결과가 그간 요구해온 바와 다를 경우 ▲행정심판·행정제소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한 법적조치 ▲인천시와 각 구·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사 철수 등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현재 인천시 보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 10개 구·군보건소장 등 13개 직책 중 의사면허소지자는 단 3개 구·군보건소장 뿐"이라며 "공개채용고시라는 절차마저 생략한 채 또다시 비정상화된 시스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직공무원 보건소장임명이라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시대의 역주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 보건소장의 의사면허소지자 임명과 함께 향후에도 관내 보건소장을 의사면허소지자로 임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의무직의 싹을 자르는 교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무직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천시의사회는 "비정상화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앞서가는 모범행정으로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구호에 걸 맞는 으뜸 인천시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도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와의 모든 의학적 협조를 재고할 것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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