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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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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 사용약제 '권장지침' 윤곽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등 소화기관용약제 사용에 대한 `권장지침'이 그동안 관련 학회 등의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의협은 18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공청회를 열어, 5개 약제로 분류한 소화제 사용 권장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약제 사용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계기로 분야별 `Practice Guide Line'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특히 “소화제 사용 권장지침을 의협의 기본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지침이 완성되면, 급여기준을 정할 때 권장지침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권장지침 중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위염,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한다”고 범위를 정하는 등 약제별 치료 권장기준과 현행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의협이 마련한 권장지침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기준이나 지침은 명확해야 한다”며 “근거중심(Evidence Baseed)의 보편 타당성을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세의대 김원호 교수(소화기내과)는 “급여기준을 정할 때, 규격화와 수치화가 바탕이 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특히 “문제가 있는 7·1 고시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진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자의 안녕이며, 그 다음이 보험재정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균섭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는 “합리적인 약물선택을 위해서는 유효성·안전성·비용·적합성 등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사용 권장지침이 그대로 심사기준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원의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현철 원장(속편한내과)은 “현행 급여기준대로라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대할때마다 좌절감에 빠지곤 한다”며 “편의적 또는 행정적 차원 보다는 과학적이고 학술적 근거에 의해 기준과 지침이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제근 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공청회에서 김방철 의협 부회장은 “앞으로 좀 더 다듬어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칙에 맞는 처방·진료지침이 보장돼야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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