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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죄질 무거워"

"생협법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죄질 무거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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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으로 의료생협 개설해 의료기관 운영한 A씨에 '유죄'
"의료생협 출자금 납입총액 80% 납부하고 조합원 출자로 꾸며"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불법의료생협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A씨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해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3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들었다.

출자금 납입총액 3161만원의 대부분을 스스로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꾸며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주최하고,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억 9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의료생협 출자금 납입총액의 82%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납부했고 의원 개설과 경영에 관한 비용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탈법적 수단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생협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고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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