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퇴원 후 귀가 중 심정지..."의료진 책임없다"
퇴원 후 귀가 중 심정지..."의료진 책임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10 12: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성급한 퇴원조치로 딸 사망했다는 부모 주장 '기각'
"각종 검사·설명 등 일련의 조치...적절한 수준으로 보여"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다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의 부모는 의료진의 성급한 퇴원조치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를 기각했다.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손모 씨(사망 당시 33세)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진단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이 없는 손 씨는 2010년에 이어 2013년 7월 다시 한 번 실신했다. 이후 5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자 인근 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폐기능검사·심전도검사·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 밤에도 손 씨는 현기증으로 2분가량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고 현기증이 가시지 않자 A종합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각종 검사결과 손 씨의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돼 있었고 맥박은 분당 130회로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2L 공급하고 속쓰림 등의 증상에 대해 소화성 궤양용제 주사를 처방했다.

그 결과 산소포화도는 96%, 맥박은 분당 110회로 돌아왔다. 속쓰림과 가슴답답함 등의 증상도 완화됐다. 추가적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에서도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미주신경성 실신, 심인성 실신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장초음파·24시간 홀터심전도 등 추가적 검사를 제안했지만 손 씨는 다음날 내과 외래로 다시 오겠다며 퇴원했다.

그런데 병원을 나와 귀가하던 손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A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손 씨는 심폐소생술·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승압제 투여·에크모 적용·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손 씨의 부모는 "사망 원인은 급성심내막염"이라며 "내원 당시 나타난 임상증상은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 증세로 의료진은 심내막염 진단을 위한 검사·항생제 처방·수술 등 응급처치를 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퇴원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 씨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우 90% 이상에서 발열이 나타나고 오한·식욕부진·체중감소 등이 동반된다. 또한 심잡음이 85% 정도에서 들리고 적혈구침강이 약 65% 환자에서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된다.

재판부는 "손 씨가 1주일 사이 체중이 5∼6kg 감소했고 백혈구 수치가 다소 상승된 상태이기는 했으나 발열이나 오한, 청진 상 심잡음은 없었다. 또 심장초음파 검사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혈구침강속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며 "손 씨에게 나타난 증상이 심내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거나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심전도·심근효소·뇌 CT·흉부방사선 검사등을 시행했고 추가적으로 심전도·추적 심근효소 검사 등을 진행했다. 손 씨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연령이나 과거력 등에 비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추가 검사 필요성을 설명한 후 퇴원조치했다"며 "해당 일련의 조치는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씨 부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