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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 작성..."위법"
동료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 작성..."위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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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진찰했더라도 본인 명의 아니면 '허위작성' 판결
"명의만 잘못되고 내용에 거짓 없더라도 거짓작성으로 봐야"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로 토대로 정상적인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게 의사면서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내렸다. 본인 명의가 아닌 동료의사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사는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성남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 씨는 2014년 5월 동료의사인 차모 씨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의료법을 근거로 김 씨에게 의사면서 자격정지 1개월 7일을 처분했다. 김 씨는 허위작성이 아니라며 행정법원에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동료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의미한다. 동료의사의 명의만 빌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거짓이란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이 명의뿐이라 할지라도 거짓작성으로 봐야한다"며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실제로 행한 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동료의사의 명의로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일지라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동료의 명의로 전자 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이는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부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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