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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신규대출 최고 3억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신규대출 최고 3억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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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금리 최대 1.0p 감면...대출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최장 1년...은행·보험사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시중 은행·보험사 등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0%p 금리 감면과 함께 3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 지원에 이어 은행권 대출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회사 등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최대 1.0%p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면 금융회사 본점이나 가까운 지점에 전화 문의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법인은 중소병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견·대기업형 병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이다.

   ▲ 메르스 관련 금융권 연락처

한편, 기업은행은 모든 병의원에 신규 및 기존 대출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에 따라 메디컬론 특례지원을 통해 개별 약정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약정한도가 3억원 미만인 병·의원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일반 메디컬론 적용금리에서 3개월간 1% 자동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는 2% 후반대로 예상된다.

문의(1566-2566 기업은행 메디칼 네트워크론 상담센터 또는 IBK 기업은행 기업대출부서/02-3145-7872∼7877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종합센터).

   ▲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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