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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신호위반...교통법 위반 아냐"
"구급차 신호위반...교통법 위반 아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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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호위반해 사고낸 구급차 운전자에 무죄 선고
"피해자가 일시정지의무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구급차가 응급 상황에서 신호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구급차를 운전하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형사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급차를 몰던 A씨는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거리 교차를 지나다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탑승객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응급환자를 긴급하게 싣고 이동 중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와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택시 운전자가 구급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관계 규정 제29조 2항에는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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