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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메르스 '간접피해' 보상 원칙 합의
국회-복지부, 메르스 '간접피해' 보상 원칙 합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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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실 보상 범위 확대 '의견접근'...손실보상위 합의
복지부, 의료인 별도 보상엔 '부정적'..."검토해보겠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를 구성해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와 방법,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피해보상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고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에서 심의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 손실보상위를 구성·심의하자는 보건복지부 수정안에 동의한다"면서 "손실보상위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중 '그 밖의 손실보상위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하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융통성을 두자"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수정안에는 '지정 격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손해나 감염병 환자를 진료해서 생긴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범위가 협소하게 돼있다"고 지적하고 "보상 범위를 '감염병을 진단·치료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손실'로 넓게 규정해놓고 손실보상위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보상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 등으로 영업정지 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대한 결정은 손실보상위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정안의 취지가 (김 의원 제안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수정안 내용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수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 범위에 (의료기관 외에) 의료인을 명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메르스로 인한 피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내가 낸 제안의) 취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범위를 좀 넓히고, 대신 손실보상위에서 법 취지에 맞게 보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보상 대상에 의료인을 명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규정 신설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신경림 의원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위험수당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결핵이나 한센병원 근무자에게는 적긴 하지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준욱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수정안에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내용에 따라 보호장구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신 의원은 "보호장구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 의사들이 사표 안내고 다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이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에만 피해를 보상하면 사업주(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보상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권 기획총괄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원칙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했지만, 보상 대상에 의료인 포함 여부와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 규정 마련 등에는 이견을 보여,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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