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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직접피해에 1000억원 지원
메르스 의료기관 직접피해에 1000억원 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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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안 확정...병의원 시설·장비, 보조·금융지원 등에도 8000억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시설·장비 지원과 병의원 보조·융자에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지원과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에 지원한 2조 5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확정해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로 1000억원, 의료기관 지원비로 8000억원, 관광과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1조 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감염병 보호 장구(70만 세트)와 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및 환자, 격리자 지원 등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상(117개)과 지정병원(46개소) 및 보건소(254개소) 시설, 장비 확충 등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 1000억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5000억원(복지부 자금 4000억원, 중소기업청 자금 1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메르스 환자 발생과 경유,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으로 제한했다.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지원 예산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금융지원 대출한도는 병의원 당 20억원 내외(중기청 10억원 이내)고, 대출금리 연 2.47%(변동)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융자신청은 지정 시중은행(정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당초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에 국가 예비비 16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예산으로 420억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확대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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