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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급여청구액 차가 메르스 직접피해"
"병의원 급여청구액 차가 메르스 직접피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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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피해 적극 보상 촉구..."급여청구액은 속일 수 없다" 강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메르스로 인한 직접피해로 인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기관들의 메르스 사태 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사태 후 청구액 차를 직접피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행정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격리병동을 운영한 의료기관만 보상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해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선 "지금 일반 병의원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병의원의 (보험) 수익은 속일 수가 없다. 한 병원에서 작년에 월평균 3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메르스 사태 후 2억원만 청구했다면 그 차액이 직접피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액만 비교하면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작년 청구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환자가 준 의료기관들이라고 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줄지 않는다. 환자가 없어도 운영비는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청구액이 준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더 쌓인다. 때문에 청구액이 준만큼을 의료기관의 직접피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보상 범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상액이 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의 피해만 직접피해로 보고 보상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청구액 차를 직접피해로 인정해 보상하려면 보상액이 너무 많으니까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메르스로 인한 간접피해와 직접피해를 구분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 요구를 독려했다.

아울러 "당장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에게는 특별금융지원이라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 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이자율 2%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자율을 1%로 내려서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메르스 사태 초기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라는 적을 너무 가볍게 봤다. 전쟁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보건복지부는 적군의 능력을 파악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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