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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원인이다, 아니다...담배소송 치열한 공방

폐암 원인이다, 아니다...담배소송 치열한 공방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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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회사 손해배상청구 5차 변론
급여명세서·문진표 제출...환경적 요인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가 5번째 변론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충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한 만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배회사측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건보공단과 KT&G·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청구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5일 소송의 개별 대상자 3484명의 성별·연령·흡연력·진료비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3484명이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을 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일체와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력과 진료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료까지 제시했다.

건보공단측은 "건보공단은 대상자들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찾아서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역학 연구 결과는 개인에서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측은 "인구집단은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뤄진 개인의 총합"이라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역학 조사 결과는 개인과 집단에서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역학의 연구 결과를 개별 인과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인 '인과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과확률은 실제 미국·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측은 "각종 연구 자료를 기초로 흡연과의 인과확률을 살펴보면, 폐암 중 소세포암 경우 95.4%이상, 편평세포암 91.5%이상으로 산출됐다"며 "흡연은 다른 요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폐암 발병의 압도적인 주된원인"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 "개별적 인과관계 입증해라"요구

담배회사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KT&G측은 "역학은 집단을 전제로 질병원인을 추론하는 학문이다. 특정 개개인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 아니다"라며 "역학을 통해 집단의 평균치는 말할 수 있으나, 개개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고 주장했다.

역학조사 결과로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별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G측은 "선원과 같은 특정 집단의 경우 흡연이 폐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논문이 있다"며 "또 스페인 등의 흡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 측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발병시기·건강상태·생활상태·가족력 등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며 "단지 흡연이 아니어도 폐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환경 요인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이 제시한 문진표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표는 흡연량이 가장 높은 부분만 임의적으로 선택해 1개만 제출했으며, 현재 하루 흡연량만을 표시하게 했다. 이렇다보니 하루 흡연량이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진표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립모리스 측은 "소송 대상자 3484명 중에도 111명에 대해서만 피고회사 담배를 피운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회사의 담배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111명 중에서도 피고회사의 담배로 폐암이 발병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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