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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현역병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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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보험료는 예산 내에서 국가가 지불"

국가가 현역병 등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현행법에서 급여 정지 대상인 현역병, 전환복부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을 삭제하고 현역병 등의 보험료 면제 규정 역시 삭제하는 대신 국가가 현역병 등의 보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가가 현역병 등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현역병 등이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국가의 부담에 의한 의료보장을 전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역병 등이 현재 이용하는 군 의료기관은 제한돼 있어 현역병 등의 보험급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질병·부상을 보다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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