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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경유병원 등 138곳 급여비 '선지급'

메르스 발생·경유병원 등 138곳 급여비 '선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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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비 선지급 계획 밝혀...간접피해기관 급여비 선지급도 추진
해당 병의원 2월~4월까지 월평균 급여액, 7월과 8월 2개월분 선지급

▲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발생, 경유 의료기관 등 138곳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발생, 경유 의료기관 이외에 간접피해를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병원과 경유병원, 감염병관리병원 등 138곳에 대해 급여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계획을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고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곳(6월 30일 기준)이다. 선지급 급여액은 해당 기관들의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의 한달치 평균 금액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매월 1일에 지급했지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한해 급여비 한달치 평균 금액을 7월과 8월, 총 2개월분에 한해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선지급한다.

다만 해당기간의 실제 급여비와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되며,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생·경유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간접피해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 추진계획도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간접피해 의료기관 지원 검토가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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