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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바뀐 조세제도
바뀐 조세제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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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기장 않을 시 세제상 '불이익'

의료기관의 경우 금년 소득분부터 기존 표준소득률제도 대신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일정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이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등 근거자료 확보에 게을리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새해부터는 기존에 적용돼 온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제도가 크게 바뀌어, 조세 문제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발족한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고광송 의협 의무이사)는 13일 의협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새해부터 대폭 변화하는 세무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고광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세청에 건의한 세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국세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입이 적은 영세의료기관의 경우, 세무행정 능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갑작스런 세제변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날 열린 1차 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실상을 정부측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세청 뿐 아니라 재경부 등 정부관계 요로에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세제개편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위해 최근 의협신보에 시리즈(총 7편)로 게재된 `의료기관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회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세무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세제상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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