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 지침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 지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2.1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등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사용 권장지침'을 18일 공청회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그동안 관련 학회와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화제에 대한 적정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프로톤펌프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정장제 등 5개 제제에 대한 권장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급여과 공무원과 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의협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보험급여 품목을 일시에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의사의 적정진료가 보장되는 선에서 급여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