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그동안 관련 학회와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화제에 대한 적정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프로톤펌프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정장제 등 5개 제제에 대한 권장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급여과 공무원과 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의협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보험급여 품목을 일시에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의사의 적정진료가 보장되는 선에서 급여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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