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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메르스 의료기관 간접피해 보상 반대"
재경부 "메르스 의료기관 간접피해 보상 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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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 "폐쇄·코호트 격리만 보상" 못 박아
복지부도 '난색'..."의료기관 협조 구하기 어려울 것"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가 간접피해 보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메르스 사태 여파로 발의된 19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과정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회의에 배석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의료기관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손실 등 간접(피해) 보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국가가 강제 폐쇄 등 개입한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최대한 보상하겠다. 민간병원의 경우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 등의 공권력이 들어간 경우는 직접손실로 보고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접(피해) 보상은 산정 자체도 쉽지 않고 지원하기도 어렵다"면서 "(김용익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유·무형의 피해' 보상 조항은 간접손실을 반영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식당도 손님 안온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못하지만 장비·물품 구입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도 지적하며 "보상이라는 개념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를) '피해 지원'으로 쓰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와 '대동소이'한 의견을 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르스 환자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입원한) 기관은 가능한 직접(손실)비용으로 보고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환자가 들어가지 않은 의료기관 또는 경유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은 간접손실이어서 (보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환자가 안와서 줄어드는 (손실)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간접적 손실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의심환자 진료 시 해당병상과 주변병상을 같이 격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해 추가 투입된 인력 비용,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병동이나 응급실, 의료기관을 폐쇄한 경우에 대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어떤 기준 적용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들은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한 곳만 보상한다는 것이냐, 메르스 환자가 한 명 왔다간 후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열흘정도 자진휴업을 한 경우 보상을 안 해주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동욱 정책관은 "보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의료기관 매출 손실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더 손실을 본 것은 메르스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보상 조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중으로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의료기관 피해 보상 등에 재심리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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