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약사 대체조제,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국회 발의

약사 대체조제,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국회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3 10: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심평원→의사·치과의사' 골자
"대체조제 활성화로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 완화 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여러 차례 예고했던 대체조체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국 발의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인 경우 등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심평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신약(일명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돼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대체조제 확대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대체조제는 이미 기존 약사법에 허용돼 있는 사항이며, (대체조제 확대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이 제정되던 지난 2001년 당시에) 대체조제 내용 자체를 법에 넣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제정된 법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계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사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데, 대한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를 해서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의료계에 주겠다고 약속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약분업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에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할 문제이며, 의학적 합의는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주장하려면 애초에 (약가동등성시험을 통해) '동일성분 동일효과'가 입증된 의약품들에 대해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의 본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대체조제에 대한 과학성·임상성 입증논쟁, 타당성 논쟁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