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실태 조사 추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실태 조사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2 18: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정책硏, 재무적·비재무적 손실 파악 착수
추 회장 "국회·정부 차원 조속한 피해보상 이뤄져야"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폐쇄 등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메르스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맡아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메르스 환자 경유 또는 확진 의원급 의료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조사와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 수집을 병행해 약 2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의원의 일반적 특성(근무기관 및 응답자 특성, 인력현황) △재무적 손실(환자 증감, 매출액 변화수준, 추가적 비용발생현황 등) △비재무적 손실(의료기관의 이미지 손상, 휴업 등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 △기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 만족도, 환자 확산의 근본적 문제점 등이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를 추정하고 앞으로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와 기타 지원책 마련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메르스 유행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서 메르스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물론 여당 및 야당,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상·지원을 약속한 만큼 피해 의료기관의 재건을 위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져한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금융 대출 특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호장구 등 지원과 메르스 환자 확진·경유·의심환자 등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현 시점에서는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함으로써 의료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은 전문가단체가 주축이 돼 검토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 부재 및 매뉴얼 미이행에 따른 인재"라며"많은 환자와 의료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의협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손실에 대해 시급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