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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투석환자 대비 '거점 인공신장실' 구축해야"
"메르스 투석환자 대비 '거점 인공신장실' 구축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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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협회 정부에 건의, "투석환자 가택격리 불가능"
'메르스 관련 혈액투석 환자 권장 진료지침' 발표

투석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된 투석환자를 위한 '거점 인공신장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최규복)와 대한투석협회(이사장 전로원)는 19일 "혈액투석 치료는 폐쇄된 공간에서 환자의 병상간격이 1 m 이내 근접상태에서 이뤄지고, 병원 체류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에 달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택격리 중이더라도 유지투석치료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신장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 투석환자는 일반 환자와 같이 외래에서 잠깐 진료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투석환자 중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권역별로 격리가 필요한 혈액투석 환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거점 인공신장실'을 구축할 것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확진자 투석 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석을 위해 관련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가택격리자의 외래 투석을 위한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이동수단 및 해당 인공신장실의 방역장비는 방역당국에서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격리 및 투석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소모품 등을 제공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비한 혈액투석 환자 권장 진료지침도 마련됐다. 대한투석협회와 대한신상학회가 공동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인공신장실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체 격리 치료한다. 가택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코호트 격리 조치한다.

가택격리자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격리 투석한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금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가 이송대상 병원과 우선 상의한다.

또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보호자에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토록 교육하고 발열·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미리 의료진에게 연락토록 한다.

투석협회와 신장학회는 "비공식적으로 두 단체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다. 투석환자들이 메르스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관련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권장 진료지침

1. 유지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택격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인공신장실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시, 확진자는 확진자 치료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 치료한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주위의 '가택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코호트 격리' 한다.

3. 확진자가 없더라도 인공신장실 환자 중 '가택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격리 투석한다.

4. 가택격리자의 외래 투석을 위한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이동수단 및 해당 인공신장실의 방역장비는 방역당국에서 제공한다.

5. 메르스와 같은 재난적 수준의 감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금한다. 단, 환자의 상태로 불가피하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이송대상 병원과 반드시 상의하여 확인 후 정한다.

6. 전염의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도 타 기관으로의 이송시,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잠복기 해제 및 가검물에서의 음성반응 확보 등)을 확보하고, 이송대상 기관과 상의 후 이송한다.

7.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2015년 6월 17일

대 한 신 장 학 회
대 한 투 석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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