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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경험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 체계화"
"축적된 경험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 체계화"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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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시각 해소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
의료인·의료소비자 모두 존중할 수 있게

2005년 한 안과의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46조 3항(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하지 못한다)이 의료인에게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당시 6 대 3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전까지 금기였던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계기가 됐고, 2007년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용성형 분야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지나쳐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자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9년간'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되 '소비자를 현혹시킬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공익적 기구로서 역할해 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9기를 맞았다.

5월부터 위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영숙 위원장(서울 양천구 주안과의원)을 만나 도전에 직면한 위원회의 역할과 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가 실시된 지 9년 째다. 안팎의 도전 등 전환기를 맞은 상황이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주영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최근 의료광고에 대해 사회적 관심에 비례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심의업무가 상당부분이 체계화되고 정착됐지만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이 진행중이다. 중대한 전환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한마디로 허위 과대 광고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의료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현혹되는 일을 없도록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현재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에 광고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승인번호를 함께 기입해 광고해야 한다. 광고의 시안을 사전에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시안을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의료광고로 적합할 경우 승인처리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심의기준에 맞도록 시안을 수정하도록 안내한다. 심의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의료법 등 관련법령을 토대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규제기관으로 이해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회원도 있다.

사전심의 업무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의사회원을 비롯해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광고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를 규제로 생각하는 일부 회원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심의제도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일선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민원이나 회원간의 분쟁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목적도 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심의기구를 이용하는 회원의 입장에 서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불합리한 심의 기준의 개선이나 심의시간을 줄여 불편이 없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현재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돼 있다. 영화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의 성형수술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등 적용범위를 넓히고, 지하철과 버스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광고와 치료경험담 ,치료효과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최근 미용성형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다.

여기에 미용성형 분야에서 과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까지 맞물려 무리한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심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선안 가운데 일부 매체에서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은 반대다.

금지하겠다는 미용성형 영역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미용성형만 금지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2012년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들이 추가되면서 심의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번에 의료법이 통과되면 또 한번 심의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주 300여건이 접수되는데 많을 때는 350건에 달한다.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의건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늘어난다면 2012년 못지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및 사무국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심의기준 적용의 체계화, 행정시스템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한다.

최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후관리·모니터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문제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그동안 꾸준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의료광고로 경고 누적된 52개(2009년~2012년)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고발을 의뢰했다.

계도위주로는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1일부터 3회 누적위반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행정고발하는 것을 시행중이다. 수도권은 월 2~3회, 그외 지역은 연 1회 현지에 가서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매체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에 불법의료광고를 제보할 수 있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도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해 제보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 및 경고 안내, 행정고발의뢰를 하고 있다.

끝으로 사전심의제도 이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과 심의기준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의료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가 다소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광고하려는 회원과 광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 회원의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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