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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침 시술로 부작용..."한의사 손해배상"

묻지마식 침 시술로 부작용..."한의사 손해배상"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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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 침 시술한 한의사에 '배상 판결'
"마땅히 환자의 복용 약 확인해야 함에도 고민없이 침 시술"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침을 놓은 한의사에게 부작용 발생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모 씨가 A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한의사에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윤 씨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A한의원에 내원해 오른쪽 둔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한의사는 해당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했다.

침을 맞은 직후 윤 씨는 왼쪽 둔부의 통증이 심해져 근처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S병원으로 전원돼 3주간 혈종 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보존적 치료 후에도 윤 씨의 통증은 계속돼 2010년 5월 왼쪽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왼쪽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윤 씨가 해당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는 인공판막에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장기간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혈종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윤 씨는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항응고제 복용 사실의 고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심장약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한의사는 마땅히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히 시술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함에도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침을 놓았다"며 "현재 윤 씨에게 발생한 왼쪽 둔부 통증과 해당 침 시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가 항응고제 복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윤 씨가 심장판막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침이나 부황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설명했지만 침 시술을 요청한 점 ▲이전에도 혈종의심 소견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들어 한의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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