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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 거부 처벌 발표...원칙적 의미"
"메르스 진료 거부 처벌 발표...원칙적 의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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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브리핑 통해 해명..."의료계 헌신 잘 알고 있다"

▲ 권준욱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1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원칙적인 의미"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에 대해 원칙적 측면의 발표였다고 해명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17일 보건복지부 세총청사에서 가진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에 대해 의료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실제로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 거부 의료기관이 있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 거부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의미 이상이 아니라는 것.

권 기획총괄반장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진료하고 확산을 막아왔다"면서 "현재 격리병원 등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높은 평가 역시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 과정 등에서 진료 거부에 대한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거부로 신고되거나 조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현장에서 진료 거부 오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트리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지침을 제대로 마련해 배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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