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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나쁜 영향 준다면 설명의무 없어"
"환자에 나쁜 영향 준다면 설명의무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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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일색전술 후 사망 사건..."병원 책임 없다"
설명의무위반과 함께 코일 선택 문제 지적도 기각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응급상태였던 만큼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성모 씨의 유가족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병원비 지급을 명했다.

성 씨는 2012년 3월 A병원 의료진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뇌 CT 촬영 결과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돼 의료진은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성 씨는 사지마비 상태로 2013년 1월 11일까지 A병원에서 치료받다 퇴원해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 17일 심정지를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이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무리하게 코일링을 시도하다 뇌동맥류를 파열시켰고 환자 본인에게 치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은 물론 설명의무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은 가장 큰 코일을 사용해 동맥류 내에 프레임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작은 크기의 코일을 사용해 공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며 "당시 성 씨의 뇌동맥류는 너비 3.4mm, 높이 4mm, 경부길이 3mm 크기로 4mm의 코일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3mm 크기의 코일을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코일이 동맥류 밖으로 빠져나와 뇌혈관의 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환자는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뇌 CT 검사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이 본인에게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상태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또한 환자의 장남이 환자가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대리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해 이를 설명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병원 과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점이 없으므로 치료비 채무 상속자들은 병원에 환자의 치료비 8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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