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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혼동 주지 않는다고?

한의협 영문명칭...혼동 주지 않는다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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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변경',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아니라는 법원
의협 법제이사 "의협 내 의견 조율과정 남아있지만 항소 필요할 듯"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이 명칭을 두고 국내·외 일반인들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중 어떤 단체를 떠올릴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의협의 영문명칭은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고 한의협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기존의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하다가 2012년 7월경 'Oriental' 부분을 삭제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그 영문명칭을 변경했다. 약칭은 종전의 'AKOM'을 사용한다

이에 의협이 "한의협을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traditional' 등의 단어를 결합한 형태의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오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을 했다"고 명칭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은 "비영리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영문명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호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의협과 한의협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활동 일부에 영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협 영문명칭 중 'Medical',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지리적 표장에 불과해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2년 변경된 경위를 고려하면 한의협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각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내의 의견 조율과정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리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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