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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 한의사...재판서 '황당 주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재판서 '황당 주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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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용 "의사도 교육 부족하니 한의사도 쓰겠다"
김용범 전 회장 "추가 교육 필요하다는 취지" 반박

초음파를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의사가 법정에서 '의사들도 초음파 교육이 부족하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의사 면허 없이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변론을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역사와 현황'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했다.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2012년 7월 9일자 본지 기사 <"모든 의사에게 초음파 교육기회 제공합니다">를 인용했다. 이 기사는 당시 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서울 강동구·위앤장참사랑내과의원)의 인터뷰 기사다.

인터뷰에서 김용범 전 회장은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로 불릴 정도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의료장비임에도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개원 이후에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해 주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사에 따르면 의사가 스스로 수련과정에서 초음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한의사들에게만 초음파 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느나 MRI·CT 등 최신 장비 교육에 치중하고 초음파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등 일부 과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수련과정에서도 초음파가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으니 한의사들도 체계적 교육 없이 초음파를 사용하겠다는 논리다. 또한 변호인은 "기사에서 초음파 기기를 '제2의 청진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한의사에게 청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인터뷰 당사자 "말도 안되는 주장...초음파 장비 이해 못하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본지와 인터뷰 했던 김용범 전 회장은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초음파는 간단한 기기가 아니다. 수련과정의 초음파 교육만으로 부족해 개원 후에도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에게만 관계된 발언이지 한의사들이 인용할 문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인용은 초음파 장비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운 의사들도 어려운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들이 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5월 열린 학술대회에서 "수련과정에서 초음파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 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모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또한 '제2의 청진기' 발언에 대해 "의사들이 초음파 활용도가 청진기에 비유할 만큼 높다는 것이지 청진기만큼 사용이 쉽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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