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허위광고 없도록 협조 요청
메르스에 대한 허위 의료광고 사례가 발생하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허위 의료광고를 막아 달라는 요청서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달 초 몇몇 한의사가 '한의학적 메르스 예방법, 공진단과 함께하세요'라는 게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한약제가 마치 메르스 특효약으로 홍보한 사실을 밝혀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행위를 한 한의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요청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메르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다만,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메르스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안내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