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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술, 자보수가 청구 문제 많아"
"약침술, 자보수가 청구 문제 많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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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약침술 등 한방 자보 청구 급격히 늘어"
법원, 안전성 논란 '약침'...자보삭감 취소소송 기각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약침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에서 삭감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며 "특히 약침술은 논란이 있는 만큼 강화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약침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침과 약침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안전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약침액은 한의원이나 한의원 부속시설에서 약침술을 진단하고 시술하는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보인정 여부를 떠나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의사들이 법에 따라 약침액을 입수하는 지 불투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검찰은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전국 한의원에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대한약침학회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한의사들이 모여 삭감에 대한 자구책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 등 한의사 23명이 약침술에 대한 삭감이 억울하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삭감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역할은 보험회사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해 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한의사들이 청구한 행정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배법에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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