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서 로그인 후 확인
메르스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6일 밤 10시부터 가능토록 마련했다.
조회 내용은 격리유형·노출 의료기관·최종접촉일·격리해제일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조회한 대상자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세지가 제공된다.
조회경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메르스 대상자 조회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되고, 의료기관명을 입력하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조회를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며 "만약 이상 징후가 있는데 외부에 다닐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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