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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근거 마련 추진

여당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근거 마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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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신종전염병 진료기관 피해 보상"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해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5일 신종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의 피해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종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70조 국고 부담 경비 조항에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ㆍ이동경로ㆍ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에 착오ㆍ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및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자택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위해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법으로 규정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경, 김정훈, 류지영, 안규백, 이노근, 이완영, 이이재, 정문헌, 홍지만,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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