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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투쟁, 의협 강제성 없었다"
"의료계 파업 투쟁, 의협 강제성 없었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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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파업' 당시 의협 사무총장, 5차 공판서 증인진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지난해 3월 의사 총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이사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증거로 제출한 당시 임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의 진위와 의협이 회원들에 파업에 대한 강제성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8일 당시 의협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이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4년 3월 11일 의사 총파업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은 이 조사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에서 이 전 사무총장은 "해당 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참여율을 조사했다는 부분은 당시 조사관들이 조사방식을 전화통화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이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상임이사회와 투쟁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작성돼 있지만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에 발언권과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참관만 한 것이고 투쟁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 16개 시·도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파업 내용을 공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의협의 시스템은 중앙에서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면 시·도 의사회에서 다시 시·군·구 의사회로 전달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며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의협 회장이 시·도 의사회에게 전달을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도 회원이 로그인 후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회수 확인만 가능해 모든 회원이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파업 당시 총무이사였던 강청희 현 의협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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