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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왜?
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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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지적한 광고...한의협 '명예훼손' 고소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담은 2015년 3월 9일자 조선일보 광고. 한의협은 광고 문구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임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법무지원팀 관계자는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초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고소 사실은 고소장을 접수한 강서경찰서가 최근 관할 경찰서 이관 문제로 의협에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공동위원장(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김용훈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장·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4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공동위원장 4인의 주소지가 각각 달라 관할을 정하기 어렵다며 의협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도록 이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고소·고발 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고소인·피해자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검찰 사건 송치, 법원 재판 등으로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당시 '무면허 의료인에게 계속 낚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큰 위해와 의료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의협 비대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하며, 현대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또한 국민의 안전보장권을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환자에게 섣불리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잘못된 치료로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치료를 못하도록 막아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광고도 그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경찰이 고소 사건을 조사한다니 협조해야겠지만 한의협 회장이 직접 나서 의협 임원들을 고소했어야 했냐"고 반문했다.

한의협 회장의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 있는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만,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 하도록 구분하고, 이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면서 "한의대에서 현대의학에 대해 조금 배웠다고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초음파나 X-ray에 대해 공부했다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으로 인해 질병을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의협 임원 4인을 고발한 것 외에도 TV 토론에 출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와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와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한의계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선 의료계 인사들을 잇달아 고소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광고를 이용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국민건강국민연합) 대표도 한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비·돌팔이 시술의 위험성과 한의학과 한방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로 비판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도 최근 한의계 관련 단체인 대한약침학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한의계의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의계가 자신들의 주장에 반한다고 토론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겁주기"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약과 한의사를 맹목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한 것이지 단순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했다고 고소한 것은 아니다. 도를 넘은 발언이 문제가 돼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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