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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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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가들 국회서 법 개정 촉구..."장기기증과도 통합관리 해야"
복지부 "취지엔 공감...공공역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할 것"

▲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득·공급 시스템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기증 절차와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인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하 인체조직기증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인체조직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국내 인체조직 수요량은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총량 대비 2013년 총량은 10%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내 인체조직 유통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미국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토론회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주요 저해요인으로, 무상으로 기증된 조직의 상품화, 조직기증 동의 시 물질적 보상, 구득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불편 그리고 효율성 저하 등으로 꼽았다.

이동익 국가생명윤리위원(전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대부분의 조직 기증자들은 질병의 연구나 치료를 위해 무상으로 기증을 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이나 기관은 조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영리 가공업체 위주의 최종 이식제 공급이 주를 이루는 상황은 구득 후 채취, 가공, 분배단계를 불명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장기와 조직기증 구득기관이 이원화돼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의료진의 혼란, 반복적인 장기와 조직기증 동의 절차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 뇌사추정자에 대한 조직기증 접근 기회 제한 등 역시 조직기증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과 같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물질적 보상제도를 지양하는 등 윤리적인 조직기증 체계를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이식재의 투명한 가격 체계 구축, 나아가 구득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기 및 조직기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영국의 NHSBT(인체조직기증기관)를 모델로 한 공적체계의 구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기증자의 기증정신이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하고 효율적인 이식조정과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식용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공적체계 구축은 공정비용의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으며, 기증자와 환자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더욱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이식용 인체자원의 임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가공함으로써 조직공학, 재생의료 분야 등의 R&D 발전 및 이식의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영국의 HTA(인체조직청)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NHSBT의 관리업무를 하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관리 통합기구를 설립해, 인체조직의 통합적인 기증자 발굴, 이식조정, 구득, 분배, 이식, 사후관리 등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인체조직 구득기관으로 지정된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이사는 먼저 "지난 2013년 개정된 인체조직법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이식재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인체조직 구득 이후 과정을 시장경제에 방치하도록 했으며, 기증지원기관(장기, 인체조직) 이원화시켰고, 수급안정화 위한 국가관리조직은행(National Tissue bank)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증된 인체조직 상품화와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의 핵심인 국가관리 조직은행 설립해야 한다. 인체조직 구득시스템 역시 민간이 아닌 국가 구득체계를 구축해, 인체조직의 상품화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통합해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장은 먼저 "토론회 논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 1차 연구용역을 마치고 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인체조직 구득과 공급체계 통합과정이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순순한 노력들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엄격한 관리자 역할을 해왔고, 이런 태도가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인체조직 구득과 공급체계 통합기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와 인체조직의 공정한 분배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해 전략적이고 치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면서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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