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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대출한 의사는 보관의무 없어"

"진료기록부 대출한 의사는 보관의무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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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부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은 의사에 '무죄' 선고
"의사라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대출한 의사는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후 퇴직하며 반납하지 않은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A씨는 K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직하면서 이 기록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A씨가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존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고 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는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 포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상 반납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다. A씨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보관의무를 담당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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