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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입법은 의대신설 꼼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입법은 의대신설 꼼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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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현 의원 법률안 '비판'
"기존 국립의대·국립병원이나 제대로 활용해야"

의료취약지 해소를 목적으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실상은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의료정책연구소 FOCUS'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재학생에게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연구 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현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단기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는 근본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새로운 의대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정 목적의 의사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기존 의대에 별도로 정원을 배정해 공중보건장학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안이 보건의료 소요인력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별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인력 양성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소요인력과 10년 이후의 배출인력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별도 대학 설립과 이를 통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별 할당은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편법으로만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지역할당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의 의료수요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은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설립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요 비용 역시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다. 법률안은 대학설치·운영에 2425억 원, 학비 등 지원 186억 원, 병원건립 667억 원 등 총 327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법률안의 대학설치·운영비와 병원건립비는 토지·건축비만 포함하고 실험실습 장비와 의료기기는 물론 정보화 비용 등이 제외돼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200병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교육병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병상이 요구되며, 이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국립기관의 설립은 현 정권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기관 법인화 등 탈 국립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 결국 이정현 의원의 법률안은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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