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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을 환자 증거수집 도구로 만들 셈인가?"
"중재원을 환자 증거수집 도구로 만들 셈인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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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중재원 자료제출 강제화 법안 비판
"자율적인 의료분쟁해결이라는 중재원 본질 저해"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역 의사회의 반대 입장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강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사 영역에서 자율적인 의료분쟁해결이라는 중재원의 본질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에서도 법관의 증거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제3 기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원의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들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며 "이 법안은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중재원을 증거수집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없이 환자와 의료기관 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의료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결여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불가항력인 부분에 있어서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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