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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은 병원 책임?...잇딴 '기각' 판결

후유장해 발생은 병원 책임?...잇딴 '기각' 판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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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수술치료해 후유장해 발생" 주장...법원 "과실없다"
"수술 꼭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도 아냐"

의료진 과실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주장에 법원의 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골절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정중신경의 포착성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안모 씨가 서울 S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안 씨는 2010년 11월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손을 짚고 넘어진 후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 S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방사선사진 검사 결과 단순 골절로 진단하고 비수술로 골절편을 맞추는 도수정복을 시행했다. 3일 뒤 다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한 번 도수정복을 시행했고 다시 3일이 지난 후 석고고정했다. 2011년 2월 의료진은 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종결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안 씨는 B의원에서 오른쪽 손목부위 정중신경의 포착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2년 1월 서울 Y종합병원에서 요골 교정 절골술·자가장골 이식술·황수근인대 절개술·정중신경 유리술을 받았다.

이에 안 씨가 S병원의 과실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안 씨는 "해당 병원 의료진은 골절이 되고 3일이 지나서야 도수정복을 시행했고 6일이 지나서야 골절부위를 석고붕대로 고정했다"며 "치료지연으로 인해 골절부위에 전위가 발생해 정중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원 당시 요골 부위가 골절되고 척골과의 관절면이 어긋나 있었다"며 "이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골절로서 부위를 열어 견고하게 고정해 치료해야 함에도 도수정복만 시행해 추가적 질병의 원인이 됐다"고 치료 방법 선택의 과실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치료지연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응급실에 도착한 날 안 씨에게 도수정복을 시행했고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석고붕대를 하면 혈액순환 장해·골절 이하 부위 부종 유발·골절부 압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석고붕대 고정은 부종이 없어진 상태로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치료법 선택 과실에 대해서는 "안 씨의 골절에 대한 강동경희대병원장·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안 씨의 골절은 단순 요골 골절로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수술이 필요한 골절상태였다는 점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씨 측이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의료진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수술이 필요한 부정유합 또는 정중신경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판시했다.

안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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