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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한의사 "카복시 들여와 '기복기' 시술"

법정선 한의사 "카복시 들여와 '기복기' 시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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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한의사 "주사와 침의 굵기 같아 안전하다"
한의학 원리라며 프랑스 개발 시술법이라 자인

주사기를 이용해 체내에 탄소를 주입해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현대의료기기 카복시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한의사 측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26일 무자격으로 현대의료기기 카복시를 사용했다며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박 씨 측 변호인이 한의사의 카복시 사용은 한의학에 기초한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현대의료기기 카복시를 지칭해 '기복기'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했다.

변호인은 "기복기는 만들어질 당시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진단을 쉽게하는 기기로 만들어 졌지만 현재 그런 용도로 쓰는 일은 없다"며 "의료기술과 함께 의료기기도 발전하면서 기복기를 대신할 다른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복기를 비만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경피기주입술'과 의료기기가 합쳐져 개발된 명백한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경피기주입술은 일명 '기침요법'으로 불리며 경혈 피하에 기(氣)를 주입하는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복기를 이용하면 온침·부항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고 이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만큼 한의학적 원리를 입증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복기는 안전성 2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같은 등급에는 체온계·의료용메스 등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없고 체내로 주입되는 이산화탄소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다소 황당한 주장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기복기에 쓰이는 주사바늘이 한의사들이 널리 쓰는 호침과 그 굵기가 비슷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침과 굵기가 같다면 주사기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다.

또한 한의사들이 카복시를 한의학적으로 이용해 시술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용도가 달랐던 카복시를 한의사들이 처음 사용하게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는 "1930년 프랑스에서 기복기를 체내에 주입하면 피부가 재생되는 등 혈류순환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를 1980년대 한의사들이 들여와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 원리에 의해 비만 치료에 카복시를 사용한다던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한방과 전혀 관련없는 193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시술법이라고 자인한 셈이다.

검찰 측은 추후에 반론을 펼치기로 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2일로 잡았다.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 측이 카복시 사용에 대한 의사-한의사 부작용 비교 프리젠테이션과 한의과대학에서 카복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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