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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의사국시 포함…내부 반대부터 정리해야
기초의학 의사국시 포함…내부 반대부터 정리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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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협의회, 22일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미니 심포지엄
이론과 술기가 겸비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공감대 형성 중요

이덕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기초의학을 의사국가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초의학계 내부의 반대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학 교수들은 국가시험 포함으로 인해 학교에서 할 일이 많아져 부담스러워하고, 학생들도 기초의학 교과과정을 더 배워야 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내부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포함은 그냥 주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초의학협의회(회장 채종일)는 22일 제23회 기초의학 학술대회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을 주제로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초의학 의사국시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이덕주·가톨릭의대)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추진 방안(전용성·서울의대)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먼저 이덕주 교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현대 기초의학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시험은 주로 임상의학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어 의과대학에서 적절한 기초의학 교육을 받은 학생이 의사로 양성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 의학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WFME에서 최근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목표에도 기초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기술돼 있다"며 "기초의학 지식과 과학적 사고 수준 검증을 통해 이론과 술기가 겸비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초의학을 의사국가시험에 포함시키면 시술 위주의 의학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과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진형 의학자의 양성과 함께 의학 발전의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 교육에 대한 지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은 현상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기초의학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와 교원 확충 등이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기초와 임상 간의 부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초의학 연구뿐 아니라 국내 의생명과학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용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작용, 또는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초의학 교원이 부족한 의과대학에서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시행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교육하는 기초의학 교육의 최소화나 문제집 위주의 학원식 교육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초의학 시험 준비를 위해 본과 1, 2학년 교과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 때문에 의사국가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순기능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 출제와 구성, 시험시기, 합격률 또는 평가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한다"고 강조했다.

전용성 교수는 올해 1월 구성된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추진 TFT'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의사국가시험 400문항 중 의학총론은 80문항이지만 기초의학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항은 10문항도 안된다"며 "국시원은 앞으로 기초의학 문항을 더 포함시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시원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봤는데, '의사시험은 진료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미 기초의학에 관한 문항이 포함돼 있다', '교과과정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평가를 정부에 의지하려 하는가?', '기초의학 진흥 방안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평가업무가 늘어나고 시험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 크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의과대학은 임상의사나 기초의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충실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을 졸업하는 의사가 갖춰야 할 졸업역량이 임상의학에 관한 지식과 술기뿐만 아니라 기초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초의학 교수 및 학회, 의학교육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언론에 시험 도입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 하며, 시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의사국가시험 도입은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초의학 교육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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